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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났네 [쪽지 보내기] 2025-08-21 10:16 No. 1275660731
아무나 보여 달란다고 다 보여주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그리고 솔직히 CCTV볼려면 영장 가지고 해야 하는건 기본 상식 아닌가요??비정상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법...지금 NBI 이야기 하셨으니..그리고 NBI가 그런거 수사하고 압력 넣으라고 있는데는 아니자나요? 경찰에 정상적으로 고소 하고 수사 의뢰 해서 정당하게 CCTV 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개인 업소에 있는 CCTV를 마음대로 보여달라 마라...갑질중 최악 갑질인듯 합니다.그리고 성추행범은 당연히 법적 처벌 받아야 하고 욕도 먹어야 하지만 누가 그러던데요.신마 안갔으면 그럴일 없고 갔더라도 졸지 안았으면 그럴일 없다라고...
may94 [쪽지 보내기] 2025-08-21 10:27 No. 1275660739
윗분 올린 분 말씀이 맞는 듯 하네요
국내 아파트 CCTV도 명확한 사유 확실한 증거지요 , 차량 테러후 도주
그때 아파트 소장 승인 등 절차 후 예상시간 구간만 열람 가능하더구요

지금의 경우 명확한 입증 자료 없으니 거절했을 듯 하고
NBI에 레포트 했으면 같이 열람 가능하시겠네요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5-08-21 10:50 No. 1275660747
경찰하고 같이 가야 CCTV 보여줄껄요...
포브 [쪽지 보내기] 2025-08-21 10:53 No. 1275660775
성추행은 분명 잘못된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남녀 불문하고 자기몸 컨트롤가능할때까지 술을 마시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CCTV가 화려한 조명에 어두컴컴한곳까지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그 성추행 했다는 그사람의 인적사항은 확보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5-08-21 11:02 No. 1275660803
신마 관계자들도 빽이 있지 싶은데....
두번이좋더라 [쪽지 보내기] 2025-08-21 11:03 No. 1275660804
옆자리서더듬고있는거봤으면 그자리서 해결가능한게아닌가싶은데요 소리를지르던 가드를부르던.. 무튼 여자친구분일은안타까운일이네요 구린방법으로해결하려하지마세요 여기필리핀입니다..
livinphil [쪽지 보내기] 2025-08-21 11:19 No. 1275660811
필리핀에서 CCTV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 수색영장이 필요하고 영장발부를 위해서는 경찰에서 엄청난(?) 수고비를 찔어야 합니다.
왜?? 원래 수사에는 수고비(수사에 필요한 비용)가 필요하지만, CCTV 검색은 빨리 서둘어야 하거든요.
업소용은 거의 다 서버 용량이 작아서 일주일만 지나면 영장이 아니라 영장 할애비가 나와도 삭제되어서 확인이 안 되는 불편한 진실...
Austin [쪽지 보내기] 2025-08-21 13:23 No. 1275660867
CCTV는 보여달라고해서 다 보여주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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